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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입학] 재입학 안내 및 재입학 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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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입학 안내]

* 개강 4주 전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(단  재입학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가능함)

*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재입학 완료

* 대학원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선발함

제15조(재입학)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(개정17.12.08)

②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재입학원을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③ 재학연한 초과자,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

④ 재입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⑤ 재입학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 또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.

⑥ 재입학자의 이전 합격한 자격시험(외국어․종합)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자격시험 합격 후 경과년수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가 결정한다.


재입학원서(대학원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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