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적] 휴학 / 휴학연장 / 복학 / 자퇴원 양식
- 작성자장성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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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적변경]
1. 휴학
- 신청기간 : 방학 중 별도 공지(학사일정 참조)
- 신청절차 : 휴학원 작성 → 주임교수 상담 및 확인 → 도서관, 예비군(해당자) 확인 → 교학처 제출
- 휴학기간 : 대학원 규정 제16조(휴학) 참고
- 기 타 : 입학한 첫 학기는 휴학 불가
개강 후 휴학 시 대학원 규정 제87조에 따라 장학이 취소되며 등록금 반환금액은 대학원규정 제22조에 의해 지급함
- 군 휴학 시 입영통지서 제출
2. 복학
- 신청기간 : 방학 중 별도공지(학사일정 참조)
- 신청절차 : 복학원 작성 → 주임교수 상담 및 확인 → 교학처 제출 → 학사 안내 및 등록금 납부
- 등 록 금 :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
3. 자퇴
- 관련규정 : 대학원규정 제18조
- 자퇴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: 자퇴원 작성 → 주임교수 상담 및 확인 → 도서관, 예비군(해당자) 확인 → 교학처 제출→총장 승인 후 제적
- 등록금 반환금액은 대학원규정 제22조에 의해 지급함
[휴학연장]
- 절차 : 휴학연장원 작성 → 교학처 제출(메일 또는 방문제출)
- 메일주소 : grad@bible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