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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적] 휴학 / 휴학연장 / 복학 / 자퇴원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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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적변경]

1. 휴학

- 신청기간 : 방학 중 별도 공지(학사일정 참조)

- 신청절차 : 휴학원 작성 → 주임교수 상담 및 확인 → 도서관, 예비군(해당자) 확인 → 교학처 제출

- 휴학기간 : 대학원 규정 제16조(휴학) 참고

- 기 타 :  입학한 첫 학기는 휴학 불가

               개강 후 휴학 시 대학원 규정 제87조에 따라 장학이 취소되며 등록금 반환금액은 대학원규정 제22조에 의해 지급함 

- 군 휴학 시 입영통지서 제출

휴학원.hwp


2. 복학

- 신청기간 : 방학 중 별도공지(학사일정 참조)

- 신청절차 : 복학원 작성 → 주임교수 상담 및 확인 → 교학처 제출 → 학사  안내 및 등록금 납부

- 등 록 금 :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

복학원(대학원).hwp


3. 자퇴

-  관련규정 : 대학원규정 제18조

-  자퇴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:  자퇴원 작성 → 주임교수 상담 및 확인 → 도서관, 예비군(해당자) 확인 → 교학처 제출→총장 승인 후 제적

-  등록금 반환금액은 대학원규정 제22조에 의해 지급함

자퇴원.hwp


[휴학연장]

 - 절차 : 휴학연장원 작성 → 교학처 제출(메일 또는 방문제출) 

 - 메일주소 :  grad@bible.ac.kr

휴학연장원(대학원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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