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업] 수강철회원 양식
- 작성자장성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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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업] 수강철회원 양식
<유의사항>
1. 철회기간(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) 이후에는 수강철회가 불가하므로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(관련 규정 _ 대학원규정 제31조)
2. 학점과목을 철회할 경우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철회 전 본인의 이수학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3. 수강철회한 과목은 이수학점으로 계산되지 않으며, 성적표에는 ‘W(withdraw)'로 표시됩니다.
4. 본인날인은 필수이며 수강철회로 인해 이수학점이 아래의 학점 이하가 될 경우 다음 학기 성적 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(신학대학원 : 15학점 / 사회복지, 보육대학원 : 9학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