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-1 장학 및 분납신청 안내
- 작성자정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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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7-1 장학 및 분납신청 안내]
1. 장학신청 안내
- 기간 : 11/7(월) ~ 11/18(금)
- 서류 : 법인인 경우 재직증명서, 가족인 경우 최근 10일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원
2. 분납신청 안내
- 기간 : 11/7(월) ~ 11/18(금)
- 서류 :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
등록금 납부 기간을 참고하시고, 신청 후 학자금융자를 받으실 분들은 분납을 취소하셔야 합니다.
*문의 : 대학원 교학처(02-950-5456, 546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