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동호흡기 증후군(MERS) 주의 및 대응 안내
- 작성자정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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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환자 국내유입과 관련하여 추가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감염을 막기 위하여 교육기관 내 예방대책에 대한 대응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현재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및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, 가족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여 격리가 필요한 자에게 격리대상자 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우리대학 공동체가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☏02-950-5401)
◇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
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
<확진환자>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
<의심환자>
△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(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
진단)이 있으면서
-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을 방문한 자 또는
- 중동지역*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
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**
△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으면서, 증상이 나타나기 전
14일 이내에 중동지역*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
△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고, 중동호흡기증후군 확
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***
△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
유행*한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 (* 유행 : 한 의료기관
에 2인 이상 발생)
*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(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 에미레이트, 예맨)
** 밀접접촉자
- 적절한 개인보호장비(가운, 장갑, N95 마스크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)를 착용하지 않고
·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
· 같은 방 또는 진료/처치/병실에 머문 경우(가족, 보건의료인 등)
·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
정보출처 : 질병관리본부(http://www.cdc.go.kr/CDC/main.jsp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