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대학원 수강철회 제도 시행 안내(21-1학기부터)
- 작성자정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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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1-1 수강철회원 제출 안내>
학생들의 성적관리를 위하여 수강철회 제도를 2021-1학기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(대학원 규정 제31조)
21-1학기 수강신청 과목에 한하며 철회 후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어 신청바랍니다
제31조(수강과목의 철회)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(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)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, 지도교수,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. ② 수강과목 철회 후의 잔여신청과목의 최저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.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, 학적부상에는 “W” (Withdraw)로 표기된다. ④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. (신설 21.02.05) |
▣ 제출기간 : 5/10(월) ~ 5/14(금)/개강 10주차
▣ 제출서류 : 철회원 및 담당교수 이메일 발송 캡쳐본
▣ 제출방법 : 이메일 grad@bible.ac.kr
▣ 수강철회 절차
1. 수강철회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(첨부1)
(본인의 수강신청사항을 재확인하여 철회하고자 하는 강좌명, 강좌코드 등을 정확히 기입)
(인트라넷 - 성적관리 - 수강신청내역확인 을 통해 확인)
2. 해당과목 담당교수님께 수강철회 의사를 밝히는 메일 발송(강의계획서에 적힌 교수별 메일주소 확인)
3. 작성한 수강철회원 및 교수님께 보낸 이메일의 캡쳐본을 grad@bible.ac.kr로 제출
4. 수강철회신청 마감 1~2일 후 신청한 수강철회가 승인되었는지 확인
(수강철회 승인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확인)
▣ 유의사항
1. 철회기간 이후에는 수강철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수강철회한 과목은 이수학점으로 계산되지 않으며, 성적표에는 ‘W(withdraw)'로 표시됩니다.
3. 학점과목을 철회할 경우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철회 전 본인의 이수학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4. 이번학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서명/날인 대신 교수님께 보낸 이메일의 캡쳐본을 수강철회원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(회신메일이 아닌 본인이 발송한 메일)
5. 본인날인은 필수입니다.
6. 수강철회로 인해 이수학점이 아래의 학점 이하가 될 경우 다음 학기 성적 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(신학대학원 : 15학점 / 사회복지, 보육대학원 : 9학점)
2021.04.26
대학원교학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