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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] 학위청구논문 지침 개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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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청구논문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(개정일 2020.09.16)되어 공고합니다


- 아 래 -


개정사유 : 논문유사도검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조치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

개정내용 : 

가) 제6조(논문유사도검사의 활용) 개정

나) [별표1]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(20.09.16) 추가


별첨: 1) 학위청구논문지침 개정

         2)  논문양식 수정본


문의 : 대학원 교학처(02-950-546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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