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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] 2020학년도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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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학생대상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안내입니다.


폭력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예방교육은 관련 법률에 의거 학내 모든 구성원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

○ 법적근거

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

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평가

*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입니다.


○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

매년 각 유형별 1회 영역별 1시간 이상 이수

교원•직원 :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(총 4시간 이상)

학부•대학원생 :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(총 2시간 이상)


○ 교육방법

학부•대학원생

① LMS 시스템의 비교과교목에 개설되어 있고 모든 학생에 대해 수강신청이 되어 있습니다. 편의를 위해 1~4차시로 구분되어 있으나 상관없이 순서대로 영상을 시청하여 교육받으시면 됩니다.

② 기간은 11월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. 실습으로 학기 중 수강이 어려운 학우님은 방학을 이용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③ 과제나 평가는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학 공동체 실현을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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