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(교육부)
- 작성자장성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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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(교육부)
□ 개강연기
◦ 학년도 및 학기 개시일(개학)은 현행 학칙을 따르되,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자율적으로 개강연기
□ 수업일수
◦ 학교의 수업일수(매 학년도 30주 이상)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운영 가능
◦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(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)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 운영
□ 학교의 수업일수 감축 시,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
◦ 주중 아침‧야간, 주말, 공휴일 등을 활용하여 수업시간을 편성‧운영하되, 학교 홈페이지(해당 교과목 게시판) 과제 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
◦ 학기별 각 전공(학과)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(현행100분의 20내)은 2020학년도 1학기에 적용 배제
- ’20. 2월 중 ‘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’ 개정 예정
◦ 중국 체류 유학생의 원활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확대 및 일반 교과목에 원격수업 적극 활용
◦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‘교과별 수업일수’의 제한 없이 집중수업 운영 가능
□ 출석기준
◦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
- 다만, 이수요건, 절차, 충분한 대체 및 보완 방안 등의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, 과제 중심 수업의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부여에 따른 환류 제공
◦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
◦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증상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
□ 신‧편입생 등 휴학
◦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‧편입생 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
◦ 학칙으로 재학생* 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
*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,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
□ 적용 및 유의사항
◦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기는 2020학년도 1학기로 함
◦ 개강연기에 따른 학사운영에 있어 수업일수, 출석기준, 휴학 등과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
◦ 학사운영은 학칙 및 학칙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근거하되, 학칙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학내 협의를 통해 개정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
<출처> 교육부 학사운영가이드라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