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안내
- 작성자김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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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논문작성 절차중 새롭게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논문 제목 제출 전 산학협력단에서(모리아관 지하 1층, 종합인력개발센터)
기관생명윤리심의를 먼저 받아야합니다.
1. 대상: 박사 - 박사과정생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연구를 하는 자(기독교상담학 해당)
2. 관련정보: 홈페이지-부속기관-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심의 안내 참조
1) 매달 마지막 주에 심의가 있으니 2~3주전 구비서류 작성하여 제출 - 산학협력단
2) 연구윤리 교육이수증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(https://edu.cdc.go.kr/)에서
'3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과정'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 - 산학협력단
3)심의비는 심의비 청구서를 받은 후 일주일내에 입금
(심의비 10,000원)
4) 참조사이트
*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- http://www.bible.ac.kr/family/irb.aspx
*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http://www.irb.or.kr/
* 사)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http://www.kairb.org/index.asp
문의
산학협력단 박성범 주임, 권경만 팀장, 02-950-5523 5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