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생]예비군중대 해체에 따른 학생조치 사항 안내
- 작성자신금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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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24년 7월 1일부로 예비군중대가 해체됨에 따라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반드시 해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재학 중인 학생 : 지역예비군중대에 예비군 동원(교육훈련) 보류원서 제출
※ 학생신분으로 방침일부보류자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주소지 지역 예비군중대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
예비군 동원(교육훈련) 보류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학생신분으로 기본훈련(1일, 8시간)을 받을 수 있음
2. 졸업, 휴학, 제적, 자퇴, 졸업유예 하는 학생 : 보류해소 사실 신고
※ 졸업, 휴학 등 보류해소 사유 발생시에는 본인이 지역예비군중대에 졸업 및 휴학 등 학적변동일 14일 이내에
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소 신고를 해야 하며, 보류해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비군법에 의해 고발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3. 2024년 7월 이후 예비군훈련 :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훈련실시
가. 개인별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의 훈련장에서 훈련실시
* 학생신분 유지시 예비군 연차 구분 없이 기본훈련(8시간) 받음
나. 최기지역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국단위훈련신청으로 가능
*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(휴일) 예비군훈련 신청
4. 예비군훈련 관련 참고사항 안내(관련 법규 : 예비군법)
가. 대학생 신분으로 1개 학기 이수시 방침일부 보류자로 적용받아 학생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음(기본훈련, 8시간)
나. 모든 훈련은 년 3회 부과(1차, 2차, 3차) / 3차 훈련 무단 불참시 고발되어 예비군법에 의거 처리
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다.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은 후, 훈련참석이 불가한 사유 발생시에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훈련 실시전에
훈련 연기원서 제출가능
* 개인 질병시 진단서 첨부하여 제출
* 관혼 상제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
* 기타 연기사유 발생시 관련서류 첨부 등
라.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수료한 경우에는 훈련 종료시 “훈련필증”을 발급받아서 7일 이내 LMS을 통해 유고결석계를
제출하면 출석수업인정(예비군법 제6조)
마. 학생신분임에도 보류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별 예비군훈련을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
반드시 주소지 예비군중대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학생 신분으로 기본훈련을 받기 바람.
* 예비군 연차별 훈련내용 소개
- 1년차∼4년차 : 동원훈련(2박 3일), 동미참 훈련(32시간, 4일)
- 5년차∼6년차 : 기본훈련(8시간), 작계(전, 후반기) : 12시간
< 예비군 해체관련 문의처 >
학부 | 02-950-5409 | 대학원 | 02-950-5456 |